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灵性統一场

악법중에상악법

by 明智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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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은 되는 것이지만 그 수혜자는 철저하게 여야 원내 수권 정당만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법원도 그 법률에 법리적 구속을 미칠 수밖게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 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군소정당이나 신생 원외 정당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저지선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치밀하게 제한하고 정당활동 외에는 사실상 행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서 이를 어길시에는 죄를 경합해서 지우고 있어 억울함이 그지 없는 내용으로서 소수정당의 입장에서는 입출구가 없는 악법중에 상악법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군소정당 난립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상 입법 취지와 법리적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조차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의 평등권과 공정성을 판시하기를 선거에 있어서 같은건 같게하고 다른건 다르게 한다는 상대적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의 선거의 기회균등과 평등의 원칙ㆍ공정성 따위는 찾아 볼 수 없는 선거법의 규범을 정의의 이름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통탄스럽기 짝이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의 저지선인 3%대를 넘기위해서는 꾸준한 정당활동과 당원 모집에 힘을 쏟아야 되지만(지금은 안됨 선거중이므로), 선거가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선거가 임박하기 전에 적어도 선거일전 180일이 되기 이전부터 주어진 그 테두리안에서라도 미약하지만 정당활동을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무효표만 가져오더라도 그까이꺼 3% (130만명) 쯤은 아무런 문제없이 차고도 넘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두가 합심을 해서 말로던 직접전화 통화든 카톡 또는 sns,댓글, 문자 유튜브 동영상 홍보든 한번 홍보를 하더라도 각자 외부에 제대로된 홍보를 알려서 홍보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밀밥이 되고 길이되어 멀리서도 궁금하여 결국 국가혁명당 하늘궁 신인님을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2024.3.1. 김문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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